무농약 농산물 인증제 도입, 친환경 농식품 사업자 관리 강화...농식품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정부가 무농약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인증해 친환경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친환경 농식품 인증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고 고의·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면 5년 간 인증신청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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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내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농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농약농산물(76.7%)을 활용한 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무농약농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쓰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해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인증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산 무농약농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친환경농식품 가공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친환경인증 농식품 신뢰를 높이고 인증사업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10년 동안 3회 이상 또는 고의·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의 인증신청을 5년 간 제한한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농약 안전성 관련 기준을 위반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인증이 취소된 상습위반자는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50%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친환경농어업의 정의도 건강한 생태계 유지,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 환경보전 중심으로 재설정했다.

친환경 인증기관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인증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3회 연속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도 동일 인증사업자에 연속으로 2회를 초과해 인증을 할 수 없도록 관리·감독한다. 무기·무농약 표시 외에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친환경' 문구 사용도 금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간 친환경인증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것”이라면서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낮아진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등 인증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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