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지정은 전국 어느 곳에서나 원하는 이용자가 예외없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했다. 하지만 여전히 산간과 격오지 등지에선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공 통신사는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보급 '완성'을 책임진다는 자부심과 더불어 기업 이미지 향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통신사는 손익을 간과할 수 없다. IPTV 등 결합상품 제공에 따른 간접 편익(수익)이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에 산간과 도서 지역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손실이 크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통신사 편익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은 시내전화와 달리 결합상품 제공에 따른 간접 편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초고속인터넷에 IPTV와 인터넷전화, 이동통신까지 묶어 제공할 수 있는 만큼, 무조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 부담이 큰 것은 맞지만 편익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 “첫 해부터 서비스 신청이 많지는 않더라도 점차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을 경우, 인프라 구축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초고속인터넷 미구축 가구는 88만가구지만 신청자가 얼마나 많을지는 예측불허라 편익 예측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서지역 인프라 구축·운영비도 쟁점 중 하나다. 과기정통부는 장기증분원가(LRIC)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회선당 연간 20만~30만원 구축·운영비가 소요된다고 내다봤다. 초고속인터넷 수익으로 충당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KT는 도서지역은 도심과 달리 회선당 40만~50만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실보전율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조'는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 보전 자금(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을 명시했다. 의무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을 매출액 300억원 이상 기간통신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한다.
손실은 역무 제공에 따른 비용에서 간접 편익(수익)을 뺀 금액이다. A사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공에 100원이 소요되고 수익이 30원이라면 70원이 손실이다.
손실보전율은 손실을 보전하는 비율이다. 손실보전율이 100%라면 손실 상당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 경우 A사를 포함한 매출액 300억원 이상 사업자가 매출액 비율에 따라 70원을 나눠 보전한다.
그러나 손실보전율이 50%라면 절반 이상 손실을 역무제공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손실보전율에 대해 공방이 치열한 배경이다.
KT는 KT가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가 돼야 할 이유도 없지만 만일 지정된다면 손실보전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경쟁사는 50% 이하로 낮추길 원하고 있다.
◇남은 일정은
과기정통부는 내달 초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공을 위한 고시를 완성한다. 입법 예고 이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은 고시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초고속인터넷 보편 역무 지정 시행이 내년 1월1일이라 연내에 사업자를 선정하면 된다.
그러나 선정된 통신사도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선정 작업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과기정통부 역시 협의에 따라 사업자 선정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의 지정보다 통신사가 지원을 하거나 협의에 따라 선정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논의가 평행선을 이어가고 지정 사업자 반발이 심할 경우 사업자 선정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표〉주요 보편적 역무 서비스별 손실보전율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