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망 생존성 확보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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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이후 통신망 사업자의 이원화 필요성이 급부상했다. 단일 사업자 망을 주회선과 부회선으로 이용하다가 망이 두절되면 주·부 회선 모두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한계를 학습한 효과다.

국회에선 주요 공공기관의 망 사업자 이원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망 생존성 확보를 위해 망 사업자 이원화가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도 확산됐다. 망 사업자 이원화를 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현실론도 제기됐다. 구호만 요란했다. 경찰청이 망 사업자 이중화가 아닌 사업자 공동 수급 방식으로 경찰정보통신망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동 수급은 복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해 지분만큼 통신망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A와 B 사업자가 7대 3으로 지분을 나눴다면 70%는 A사업자, 30%는 B사업자가 각각 통신망을 구축한다.

망 사업자 이원화와는 다르지만 트래픽 우회 등 설계 방식에 따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망 생존성 확보를 위해 통신사 공동 수급이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경찰청이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경찰청 사례는 망 사업자 이원화를 고민하는 공공기관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망 사업자 이원화 필요성에도 당장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망 사업자 이원화가 더디다. 그렇다고 무한정 예산을 늘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예산만 탓하며 '골든타임'을 놓친 그동안의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 통신망 두절 등 통신 재난이 국민 생활은 물론 국가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망 생존성 확보를 지체해선 안 된다. 경찰청처럼 가능한 범위에서 망 생존성 확보를 위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택해서 서둘러야 한다. 국회와 정부도 공공기관에 일임할 게 아니라 지원할 것이 있는 지 두루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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