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인허가 심사 종료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카카오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심사 지연 등과 같이 수사나 조사로 인해 금융당국의 인허가 심사 중단이 길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회사의 혁신금융에 대한 면책 제도도 폭넓게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불합리한 감독 관행이 금융 혁신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입-영업-검사·제재' 전 단계에서 금융감독 관행을 혁신하는 것이 목표다.
진입 단계에서는 금융위, 금감원이 인허가와 등록 신청 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업무 지침에 규정하기로 했다.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전결처리도 확대 적용한다.
인허가 심사 종료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심사방식에서는 인허가 요건을 충족했으나 소송이나 조사 등으로 인해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경우 금융당국은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있다. 하지만 심사종료 제도가 도입되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청인이 먼저 심사종료를 신청하고, 소송이나 조사가 종결되면 새로운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영업 단계에서는 규제입증 책임을 금융당국으로 전환한다. 법령개정 수요가 많은 보험 법규(92개)를 시작으로 자본시장 법규(330개), 금융산업·제도 법규(367개) 등 금융위 소관 규제 총 789개를 전수 조사하고 정비한다.
금감원 임직원에 대해서도 경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면책 근거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검사단계에서는 종합검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 불필요한 수검 부담을 줄인다. 검사 여부 사전 통지 시점을 현행 검사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앞당긴다.
마지막으로 제재 단계에서는 금융사가 혁신 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 등이 아닌 이상 적극적으로 면책하기로 했다. 동산담보대출, 기술력·영업력 기반 대출 등 혁신금융 관련 세부과제는 규정상 면책사유에 담기로 했다. 감독당국의 직권심사가 아닌 금융회사의 신청에 의해서도 면책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 정례 협의체를 운용해 금융감독 혁신방안 이행 등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감독 서비스의 고객인 금융회사, 소비자의 외부 평가를 기관 평가에 반영해 감독 혁신의 추동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