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3분의 1로 떨어진다

9월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2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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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발령되면 내달부터 4대 중증질환뿐만 아니라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비용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적용 전 평균 5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의학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해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연간 70만~9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율이 80% 적용된다. 단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 초음파도 본인부담율이 80%다.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5000원 내외로 떨어진다. 최종 보험가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 간 초음파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 점검하고 필요 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하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를, 2021년까지는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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