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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을 비롯한 발주(수요)기관과 각 통신사는 이달 초 의결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는 의결서를 전달받은 날부터 법적 효력을 갖는다.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 전용회선 입찰에서 자행된 통신사 담합에 대한 의결서를 발주(수요) 기관과 통신사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별 최장 2년 동안 공공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부정당 제재가 임박했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공동 행위는 공공 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시장에서 경쟁 제한성(을 불러온 것)이 인정된다”면서 “피심의인(통신사)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위 금지 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적시했다.

이보다 앞서 공정위는 4월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세종텔레콤이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 전용회선 사업 12건에서 담합했다며 과징금 약 133억원을 부과하고 KT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12개 입찰 가운데 낙찰 건수는 KT 9건, LG유플러스 4건, SK브로밴드 1건(일부 사업 복수 사업자 선정 포함)으로 차이가 있지만 모두 낙찰을 받은 만큼 2년 부정당 제재 대상에 해당된다.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는 의결서를 전달받은 날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따라 조달청 등 발주 기관은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통신사별 부정당 제재 여부와 기간을 결정한다.

통신사는 과징금보다 부정당 제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는 담합 등 불공정 거래를 한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 시행령 제76조는 각 중앙관서 장은 부정당 업자에 대해 즉시 1개월~2년 이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에 따른 부정당 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은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 2년' '담합을 주도한 자 1년' '담합에 가담한 자 6개월'이다.

그러나 통신 3사 모두 2년 동안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받게 되면 공공 통신망 사업이 사실상 마비된다.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부정당 제재 기간이 예상보다 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통신사는 제재 수위에 따라 이의 제기 또는 기간 경감 소송이 가능하다. 앞으로 예정된 공공 통신망 사업을 감안, 발주 기관과 부정당 제재 시작 시점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4분기에만 호남선 KTX 철도통합망(LTE-R) 사업을 비롯해 총 약 2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발주될 예정으로 있다.

KT가 부정당 제재에 대비해 계열사 KT SAT를 내세워 국가정보통신서비스(GSN) 4.0 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등 통신사별 부정당 제재 대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담합에 따른 부정당 제재 기간

공정위, 통신사 담합 의결서 발송···최장 2년 부정당제재 임박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