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외부감사법 개정안 형평성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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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일정한 규모의 유한회사를 외부 회계감사 대상에 포함시킨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무색하게 유한책임회사는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유한책임회사로의 전환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2017년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처럼 외부감사를 받게 하는 외부감사법을 개정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월 시행에 본격 들어간다. 12월 결산법인 기준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는 2020년 1월 1일 시작하는 사업 연도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베일에 싸여 있던 유한회사의 경영 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한회사 수는 2017년 기준 2만9279개다. 외부감사, 공시 의무가 없다는 이점을 활용하려는 외국 기업의 국내 법인이 대거 포함됐다.

문제는 새로운 외부감사법 도입으로 외국계 기업 상당수가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색해지면서 실효성 우려가 나온다. 어렵지 않게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이 가능하며, 유한책임회사는 감사를 피할 수 있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아디다스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5673코리아는 이미 유한책임회사임이 확인됐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반면에 사업 영역이 비슷한 나이키코리아, 구글코리아는 유한회사로 분류돼 감사 대상에 속한다.

아디다스코리아는 2017년 3월 20일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 변경 절차를 마무리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 2016년 10월 25일 별도 데이터센터 법인용으로 마이크로소프트5673코리아라는 유한책임회사를 세웠다. 정부는 국내 경제에 유한책임회사가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만 추가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유한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대거 이동할 것이라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두 주체 간 조직 변경이 금지돼 있지만 빠져나갈 방법이 많다. 유한책임회사를 신규로 세운 뒤 기존 유한회사의 사업을 이곳에 양도하면 된다.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한 다음 유한책임회사로 넘어가는 것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 온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이 문제를 파헤칠 예정이다.

회계업계는 유한회사들이 올해 말 전략적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 회계법인 임원은 “대형 외국계 기업 대부분은 본사 보고 목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 왔다”면서 “다만 이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선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계법인 임원은 “올해 말쯤 조직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 많을 것”이라면서 “지금은 외부감사 대상에 속하는지 파악하는 것 외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전했다.

유한책임회사는 조합과 유사한 구조다. 주식회사 주주 역할을 하는 사원으로 구성됐다. 벤처기업에 적합한 조직이다. 사원은 모두 공평하게 의결권을 행사한다. 지분에 비례해 권한을 행사하는 유한회사와 구분된다.

임재광 법무법인 양재 회계사는 “직원 수를 줄이거나 자산·부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다”면서 “법 개정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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