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정부, 日 대응해 우리기업 대체수입·예산·세제·금융 '총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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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신규 대체 수입처 확보를 돕고, 예산·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2일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출규제품목 대상의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연장(2개월→필요기간)하고,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면제해 물량확보를 지원한다. 수출규제품목은 반입에서 반출까지 24시간 상시 통관을 지원하고, 서류제출·검사선별 최소화 등으로 신속통관을 돕는다.

신규 대체 수입처 발굴 지원 위해 수입자금 대출시 무역보험공사에서 추가 소요자금을 일괄 보증한다. 선급금 지급조건 계약 체결시 무보에서 선급금 미회수 위험 담보를 추가 제공한다.

인허가 기간 단축, 인력운용 유연화로 공장 신증설을 지원한다.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등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 인허가 기간 단축,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 출시 지원 △특별연장근로 인가, 재량근로 활용 지원을 추진한다.

포괄허가 활용이 가능한 'CP 기업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정부가 전략물자 관리에 관한 자율능력을 인정한 기업은 백색국가 배제시에도 CP 기업에 의한 특별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하다. 품목별 적정 일본 CP 기업을 온라인상 검색·매칭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국내기업 대상 '일본 CP 제도 활용 설명회'를 이달 중 개최한다.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수출규제 대응 소요 2732억원 반영을 추진한다. 기술개발 957억원, 실증 및 테스트장비 구축 1275억원, 자금지원 5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일본 수출통제 등으로 대체국에서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경우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세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실시한다.

다음 주 발표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근본 문제 해결에 나선다.

대책에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 과제 예타면제 검토 △시장규모가 작아도 경제성 분석기법 개선 등을 통해 기술개발이 가능토록 예타제도 개선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국내공급망 구축 △실증 및 양산테스트, 신뢰성 보증 등 단계별 정책 연계지원 강화가 담긴다.

정부는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 별도 종합대책을 8월중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산업 파급력이 큰 전략소재 기술, 인재양성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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