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과 기업은행은 지난달 31일 '중장년 기술창업기업 혁신성장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기업'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통해 총 834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의 대상기업은 대표자가 △만 40세 이상의 △기보 내규에 따른 고급기술자 이상으로서 △정책금융기관이 사용하는 혁신성장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등이다.
기업은행은 기보에 보증료지원금 5억원을 출연하고, 기보는 이 출연금을 재원으로 협약 대상기업에 3년간 보증료를 매년 0.2%p씩 지원한다. 기보 자체적으로도 보증비율을 최대 100%까지 우대하고, 보증료도 최대 0.7%p까지 추가 감면해준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