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때 설계사에게 모집수수료를 일시에 과도하게 지급하던 선지급 관행이 개선된다. 그동안 보험설계사들이 전체 모집수수료 80~90% 이상을 계약 초기 받았다면, 앞으로는 몇 년에 걸쳐 나눠 받는 분할지급제도(분급)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합리한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모집수수료 분급 방식이 도입된다. 다만 현행 선지급방식은 유지된다.
설계사가 수수료 분급 선택시 △연간 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 △분급수수료 총액이 선지급방식 총액 대비 5%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했다. 선지급 때 1차년 900만원, 2차년 100만원으로 총 1000만원을 받았다면, 분급은 1차년 600만원, 2차년 450만원으로 총 1050만원을 지급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분급방식을 선택한 모집종사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간 위촉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위촉계약이 해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지급방식과 분급방식을 비교해 차액 정산하도록 했다.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이 명확해진다. 모집조직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상품개발 단계부터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쉽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실상 보험사가 시책을 과도하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는 일부 보험사가 매출 확대를 위해 GA 등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모집조직은 다른 보험사에 동일수준의 수수료를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보장성 보험의 불합리한 사업비 관행도 개선된다. 보장성보험의 저축 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해 저축성보험 수준으로 사업비(계약체결비용) 및 해약공제액을 부가한다. 다만, 모집조직의 급격한 소득감소를 방지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고려해 해약공제액 등은 현행 70% 수준으로 적용한다. 이는 저축성보험 해약시 공제하는 금액이 보장성보험의 4분의 1 수준이라는 점은 반영한 결과다.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의 사업비도 개선한다. 현재 치매보험은 75세 이상 초고령에 질환이 주로 발병해 40~50대 조기 해약시 보장은 받지 못하고 사업비만 높게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사업비 및 해약공제액을 인하하되 고연령에서 치매위험 등의 보장 기능을 감안해 현행 대비 70% 수준으로 설정토록 했다.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 갱신사업비도 최초 계약 70%수준으로 설정해 갱신시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한다.
금융위는 보험회사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은 2021년 1월 시행한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최근 보험회사간 경쟁심화로 보장성보험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과다 수수료에 따른 모집조직의 적극 권유에 기인한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일부 보험사가 보험대리점에 과다한 시책을 지급하고 더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한 설계사 과잉 권유로 소비자는 필요 이상의 보험을 가입하게 되고, 계약해지시 민원 발생 우려가 있어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