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내달 1일부터 전기용품 안전인증 시험업무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안전인증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체결 지침'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침은 안전인증기관과 민간 시험기관 간 제품시험 결과 인정계약 체결에 필요한 △시험기관 자격기준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업무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험기관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현재 안전인증기관은 필요에 따라 국내외 민간 시험기관과 시험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방법 등이 규정되지 않아 실제로 계약이 이뤄진 사례는 전무하다. 이번 고시에 따라 8월부터 자격을 갖춘 민간 시험기관은 언제든 안전인증기관에 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
민간 시험기관이 시험설비 현황·조직·인력 현황 등 자료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면 현장평가를 거친 후 계약 체결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국표원은 국제기준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 체계를 구축되고 연간 1만4000여건 안전인증 시장이 민간에 개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민간 시험기관 참여가 활성화되고 제품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기업 편의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