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에서 업주에게 불법 도우미를 요구하거나 술판매를 강요하는 경우 업주나 도우미 뿐만 아니라 부당한 요구를 한 손님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에는 노래방에 위법하게 술을 몰래 반입했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24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노래연습장업자와 접대부에게만 적용돼 왔다. 손님들이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부당하게 술판매를 강요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도록 요구해 위법행위가 이뤄져도 손님은 처벌받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은 손님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와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일부 손님들이 악의적으로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 술판매 등을 부당하게 강요해놓고, 계산할 때가 되면 불법을 이유로 신고한다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노래방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가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해 지역의 영세한 노래방 업주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면 노래방에서 위법행위가 상당부분 감소하여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