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변동금리,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주담대 8월 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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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동근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 달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선보인다. 글로벌 경기침체,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장금리가 낮게 유지되면서 '금리역전' 현상으로 인한 주담대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23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환용 정책모기지' 상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 대출금리가 더 낮아지면서 고정금리 대환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손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변동금리 대출보다 고정금리 대출 금리가 더 낮은 이른바 '금리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TF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과 관련된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하면서 장기·저리·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모기지를 마련, 서민·실수요자 저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현행 주금공 정책 모기지처럼 규제 강화 전 수준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와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된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다가 변동금리로 바뀌거나, 5년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형태의 '준고정금리' 상품도 대환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상품요건·대상·규모 등을 확정해 8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용자가 은행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모바일)으로 대상여부조회, 대환대출신청이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주금공이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서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도 올해 안에 도입된다. 최근 갭투자자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주금공 대출 이용자 반환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다가구와 빌라 거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전세대출보증 이용 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를 의무화하고, 이를 보증기관이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반환보증 가입을 위해선 세입자가 사전에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위험한 전세계약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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