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이 8월 22일로 1개월 연기됐다. 글로벌 시장 이목이 집중된 사상 초유의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와 국내 규제기관간 소송을 앞두고 재판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페이스북 아일랜드리미티드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판결기일을 다음 달 22일로 연기한다고 양측에 변호인에 통보했다.
판결은 당초 이달로 25일로 예정됐었다. 판결 연기에 따라 양측 변호인은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변론을 담은 참고서면 등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양측 법리 공방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변호인에 판결 연기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글로벌 규제기관과 시장 관심이 집중된 판결을 앞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5월 페이스북이 의도적으로 접속경로를 변경,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이용자에 서비스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에서는 망 이용대가 협상과정에서 불거진 글로벌 CP와 국내 통신사간 지위 문제, 이용자 피해 여부 등을 쟁점으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방통위가 승소할 경우 글로벌CP와 통신사간 망 이용대가 협상과정에서 글로벌CP가 통신품질 저하를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행위를 처벌할 확실한 근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패소할 경우에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법률장치효력이 당분간 사라져 방통위가 규제권한을 행사하는데 다소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총 여섯 차례 심리를 진행했다.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양측은 30여 차례에 거쳐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국내외 통신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논문에 버금가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사임의사를 밝힌 자리에서 “글로벌 CP 불공정을 제재한 것은 주요성과였다”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판결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방통위와 페이스북 모두 패소하더라도 대법원까지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재판은 최종판결까지 장기화될 전망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