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글로벌시장 망 이용대가 공정성 확보···우리나라도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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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CP의 세계시장 지위를 나타낸 가파(GAFA)왕국 지도

망 이용대가 공정성 확보가 글로벌 규제 당국 화두로 부상했다. 프랑스와 일본은 망 이용대가 투명성 확보와 공정성 선언이라는 낮은 단계에서 출발했다. 이 같은 원칙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글로벌 시장에서 기존 망 중립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규제 원칙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CP-통신사 관계 역전

종전까지 글로벌 규제 당국의 네트워크 규제는 콘텐츠사업자(CP)를 보호하는 차원의 '망 중립성'이 핵심 원칙이었다.

하지만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 등 초국적·초대형 CP가 등장하며 통신사와 글로벌CP 간 지위가 역전됐다. 글로벌CP는 통신사에 '공짜'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며 네트워크 투자여력 저해와 지역 중소CP에 대해 역차별 문제를 유발하는 등 각국 규제기관과 시장 골칫거리가 됐다.

프랑스와 일본이 도입한 망 이용대가 규제는 선언적 수준이지만 글로벌 거대 CP와 통신사 간 거래 관계에서 최초로 통신사를 보호하는 방안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충분하다.

망 이용대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첫 타깃으로 비밀유지계약(NDA)을 겨냥했다.

글로벌CP와 통신사가 망 이용대가 관련 영업비밀 보호를 명분으로 체결하는 NDA는 불공정·부당행위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개입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차단막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프랑스는 법률에 정부가 필요할 경우 최소한 망 이용대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해 규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양국 법률은 글로벌CP와 통신사 간 계약 세부사항까지 개입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에 '공정성'이라는 선언적 원칙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사후규제가 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도 규제 논의 활발

우리나라도 글로벌CP 망 이용대가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규제 논의가 활발하다. 망 이용대가 규제 글로벌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주요 국가와 공조하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망 이용대가 계약 투명화와 관련,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2021년부터 글로벌CP를 포함한 부가통신사업자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료제출이 글로벌CP와 통신사 간 망 이용대가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 법률 문구가 모호하다는 점은 제약이다. 전문가는 적극적 법 해석과 관련 고시 등 보완으로 정부만이라도 망 이용대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말까지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 사업자 간 자율규범으로 망 이용대가 공정거래를 담보하기 위해 계약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정보제공, 거래원칙,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담을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제공하는 금지행위 처벌 대상이 '기간통신사업자'로만 정의돼 있다는 점은 법률 한계다. 글로벌CP를 포괄하는 새로운 금지행위 분류체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는 “한국은 프랑스와 일본에 비해 세 번째로 망 이용대가 관련 규제를 도입한다”면서 “글로벌 규제기관이 우리나라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글로벌 주요국 망 이용대가 규제 현황(출처:미디어미래연구소 자료 재구성)

〈뉴스해설〉글로벌시장 망 이용대가 공정성 확보···우리나라도 속도내야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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