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산업부 “캐치올 제도, 한국이 일본보다 더 엄격히 적용”

Photo Image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근거로 내세운 우리나라 수출통제제도인 '캐치올(상황허가)'이 일본보다 엄격하게 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캐치올(상황허가) 통제 운영현황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12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 실무협의 때 일본이 우리의 캐치올 제도 운영과 관련 불충분함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모범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이 운영상의 문제를 제기한 캐치올 제도는 전략물자가 아니어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수출시 정부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재래식무기 수출 통제를 다룬 바세나르 협정, 생화학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 그룹, 핵무기 관련 핵공급그룹 등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지난 2001년 가입했다. 더불어 4대 수출통제 체제가 추가로 캐치올 제도 도입을 권고하면서 2003년 제도를 도입했다. 2004년엔 캐치올 도입을 근거로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됐다.

박 실장은 “일본이 도쿄 실무협의에서 우리의 캐치올 제도 운영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제도 비교를 하고자 한다”며 “이는 일본이 우리 제도를 근거없이 폄훼한 것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제도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캐치올' 제도를 2007년 법률에 넣은 반면 일본은 그 하위인 시행령에 포괄 위임한 형태다.

통제 대상품목에선 양국이 유사하지만 국가별 적용은 한국이 더 엄격하다.

한국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는 캐치올 제도 3대 요건 중 두 가지인 '인지(Know)', '통보(Inform)'를 적용하고 비 백색국가에는 여기에 '의심(Suspect)'을 더한 3개 요건을 모두 적용한다. 반면에 일본은 백색 국가에는 3대 요건을 제외해주고 이외 국가는 인지와 통보만 적용한다.

Photo Image

국제조사기관이 발표한 근거도 댔다.

박 실장은 “5월 미국 국제과학안보연구기관인 ISIS가 발표한 국가별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현황을 보면 한국은 17위, 일본은 36위로 일본에 앞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일본의 대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23일 이전에 양국 국장 간 '전략물자 통제 협의체' 운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 실장은 “일본 경산성에 전략물자통제협의체' 운영 요청 관련 서한을 이미 발송했다”며 “일본이 양자협의에 적극 응해줄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