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이연숙 교수,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조성과 주택 개선의 필요성 강조
오는 2023년 우리나라는 고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최근 정부에서는 커뮤니티에서 취약 계층을 포용한다는 의미를 담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을 미래 방향으로 제시했다.
연세대학교 이연숙 교수에 따르면, 이는 장애인과 저소득 노약자 등 저소득 취약 계층은 물론이고, 국민 누구라도 대상이 될 수 있는 보편적 정책이다. 초고령 장수명 사회에서 노화로 인해 생활기능이 저하되거나 질병에 걸려 환자가 되는 경우, 사고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 등 특정 취약한 반의존, 의존 상황이 되었을 때 이들이 살아오던 지역사회에서 무리 없이 살게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초기 시범사업에서는 케어안심주택 등의 서비스지원주택이 요양 고령자, 장애인, 노숙인들을 우선적 대상으로 하나 미래에는 다양한 돌봄대상자들로 폭넓게 확산될 것이다.
이 정책이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지만 그럴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시설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바람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역사회에 살 수 있는 주택이 마련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많다. 이런 경우 개인의 삶은 큰 변화를 겪게 되며, 원치 않는 이동으로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시설에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시설을 전전하며 거주하는 인구가 적지 않다. 시설에 들어가면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1등급은 매달 150만 원을 지원해야 한다. 1년이면 1,800만 원, 10년이면 1억 8,000만 원이다. 이러한 비용은 결국 국민에게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므로, 미래 부담 위기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취약한 국민을 지역사회 내에서 돌볼 수 있게 돼야 한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2017년 인구주택 총 조사의 ‘노후 돌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사회가 5.7%, 가족·사회·정부가 48.3%의 응답을 얻었다. 즉, 정부와 사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4%에 달하는 것이다. 만약 질문이 일반 노후돌봄이 아니라, 장수명시대 초고령 노인들이 아주 취약해졌을 때의 노후 돌봄이라면 어땠을까? 아마 대부분의 응답자가 사회ㆍ정부라고 답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2065년 노인 인구 46%’의 의미를 되짚어 봐야 한다. 2065년은 지금 현재 40세가 86세가 되는 시기여서 실제 현실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시기이다. 노인 인구가 60%가 되면 소위 ‘한계 마을’로서 삶터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유령 도시나 유령 마을로 향하는 길목에 서게 된다.
이미 한국의 대표적 주거형태인 아파트만 보더라도 오래된 아파트 한 동의 거주자가 대부분 고령자인 경우도 적지 않다. 이대로 가면 그 자체가 노인복지주택이나 요양원처럼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2020년 독거노인 175만 명’, ‘2030년 치매노인 127만 명’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이중 독거노인은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고, 노인들이 사망한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치매 노인 역시 문화를 막론하고 5명의 돌보는 사람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연숙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초고령화에 대비하는 공간 인프라가 전격적으로 새롭게 재조성 혹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한다. 국민 전체를 부유하게 하고, 건강도 혁신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보편적으로 보급되지 않는 한, 암울한 사회를 예측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교수는 “노약자와 환자 등 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의 서비스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가 일반 지역사회에서 그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커뮤니티환경과 일반주택, 임대주택, 케어안심주택을 포함한 서비스 지원주택 등이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으로 잘 조성되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해당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자립적으로 살 수 있게끔 기존 주택도 개조 혹은 집수리를 통해 고령거주자 맞춤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초고령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주거복지 요구에 적절하도록 거주환경과 주택을 혁신하고, 기존 주택을 적극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모색해야 하는 국토교통부의 역할을 기대한다"라며, "이미 시대적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진행 중인 주거복지로드맵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위기에도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되어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점검을 해야 하며, 창의적이고 비용 효과성이 높은 실현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 삶을 담는 공간인프라가 잘 조성될 경우 초고령사회에서 고령 거주자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 경비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당 거주자가 낙상을 하거나 다른 사고로 인하여 응급차와 병원을 거쳐 요양시설에 들어갔을 경우, 요양시설만 하더라도 매 해 1인에게 약 1,800만원을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이에 반해 현재의 주택을 적정비용으로 수리하거나, 새롭게 마련된 서비스지원주택에서 10년을 살 수 있다면 1.8억 원에서 초기 개입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이 앞으로 고령인구가 되는 국민들에게까지 적용된다면 실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연숙 교수는 내다보았다. 즉, 모든 고령자가 요양병원에 의존하게 되는 시기를 1년, 5년, 10년으로 늦춘다면 이로 인한 국가 비용 절감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 세금을 경감하는 혜안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on-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