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전체회의서 발목..국회 본회의 상정도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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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스트 연구진이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있다.

'인보사 사태'로 계류됐던 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또 다시 제동 걸렸다. 법사위가 파행을 겪으면서 논의조차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첨단재생의료법(첨단재생의료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지만, 전체회의가 파행하면서 국회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기존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으로 나뉜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해 희귀·난치질환 환자를 위한 임상연구와 신속한 허가 등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줄기세포 등 재생의료 기술을 합성의약품과 다른 규제를 만들어 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촉진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 법은 4월 도입이 논의되던 중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태'가 터지면서 제2소위에 계류됐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로 지적됐던 임상 연구, 안전관리 체계 등 법 조문을 수정·보완해 의견을 냈다.

제2소위 통과로 본회의 상정까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목 잡혔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첨단재생의료법을 포함해 카풀법, 택시월급제 법 등을 심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회의 개의를 거부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개의를 기다리며 한 시간 반가량 대기했지만 결국 회의가 열리지 않아 해산했다.

침체된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제 영역의 활성화를 기대했던 산업계는 실망이 크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첨단 바이오기술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과 신속한 허가에 대한 법적 근거다. 인보사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포, 유전자 등을 다루는 기업 관리·감독까지 강화돼 신뢰성까지 확보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미 한차례 제동이 걸렸던 법안이 수정·보완을 거쳐 이번에는 통과를 기대했지만, 정쟁에 휩싸여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선진국과 비교해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추후 재논의 일정도 불확실하다. 야당에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법사위 파행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정부와 산업계가 산업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시기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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