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을 비롯해 보험업계 지배구조 개편 압박도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 보험회사들의 자본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업계는 금융당국이 해당 기준을 상향할 가능성이 커 안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삼성생명의 경우 별개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지분처분도 불가피해 지배구조가 요동칠 가능성도 크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전이위험을 반영한 2차 시뮬레이션 결과, 자본비율이 삼성 220.5%, 교보 210.4%, DB 167.2%, 한화 156.9%를 각각 기록했다. 삼성·교보는 200%를 넘어 안정적인 자본비율을 보였다.
다만 삼성의 경우 금융당국이 비금융계열사 출자나 특수관계자 거래 등을 포함한 '집중위험' 반영을 법제화 이후에 판단하기로 했다. 집중위험을 반영하면 삼성의 자본비율은 135%로 급락한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향후 자본 적정성 기준선 자체를 상향하거나 권고 수준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 국제결제비율(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기준치는 8%지만, 금융당국은 추가자본확충 요구에 평균 15% 비율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보험업법에서 정한 지급여력(RBC) 비율도 100%지만, 금융당국은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신 국제회계기준(IFRS17)도 부담이다. IFRS17이 도입하면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보험회사의 자본 적정성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 특히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시가로 계산한 집중위험 항목을 반영하면 자본 적정성 비율이 크게 낮아져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선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 150%를 간신히 넘은 한화나 DB도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따라서 기준선을 높이거나 IFRS17이 도입하면 이들 보험회사 지배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자본비율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향후 이 기준선을 높이거나 IFRS17에 따라 보험부채가 커지면 자본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자본 건전성이 낮아질 경우 자본확충을 할 수도 있지만 일부 회사는 비금융자산을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삼성생명의 경우 보험업법 개정안도 부담이다. 현재 야당의 반대로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지만 통과할 경우 자산 대비 3% 이상 계열사 지분을 가지지 못해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15조원 상당의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결과로 막대한 주식 판매에 따라 지배구조가 요동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