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디지털세' 도입 확정... 미국, 슈퍼 301조로 맞불

프랑스 상원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에 디지털세(Tech tax)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디지털세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거대 IT기업들이 각국에서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 이들 기업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유럽연합(EU)이 처음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EU 내에서 디지털세에 놓고 의견충돌이 발생하자 프랑스는 별도로 입법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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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도입한 '디지털세'는 연간 전세계 매출 7억5000만 유로(9570억8200만원) 이상, 프랑스 매출 2500만 유로 이상을 올리는 IT 기업에 대해 영업매출의 3%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CNBC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부당하게 미국 기업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과를 승인했다.

디지털세는 한국에서 '구글세'로 불린다.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도입되면 'IT 공룡'으로 불리는 미국 기업들이 재정적으로 직면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 대형 IT기업을 포함해 30여개 업체가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정부는 연간 4억 유로 정도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부과하려고 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라는 초강수를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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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날 “미국은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한다는 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불공정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제도나 관행에 대해 미 정부가 조사를 개시해 경우에 따라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프랑스가 미국 기업들에 세금을 매기면 미국 역시 프랑스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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