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관계에 훈풍이 불어오면서 국회에서도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 지정에 재시동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가지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설치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공청회 계획서 등 10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 등 관련 법안'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설치 관련 법안' 공청회는 17일 오후 외통위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통일경제특구는 작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추진을 약속한 사업이다.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광역시 등 접경지역에 북한과 직접 교류를 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박정, 윤후덕, 김현미(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홍철호, 이양수(이상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구분없이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앞 다퉈 특구를 조성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발의했었다.
법안은 정부로 하여금 접경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게 하고, 정부가 특구로 지정하게 되면 개발사업 승인 절차 대폭 간소. 국내·외 자본에 대한 각종 자금지원과 세제혜택 및 기반시설 지원, 규제특례 등을 적용하게 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그동안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이어지면서 추진이 멈춰선 상태였다. UN 및 미국의 대북제재 속에선 사업 진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통일경제특구법은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의견이 조율된 통합안도 마련된 상태”라면서 “남북미 관계가 순풍을 부는 상황에서 공청회가 시작되면 특구 조성도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박정 민주당 의원(경기파주을)은 “통일경제특구는 첨단산업과 전통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망라한 산업간 융합이 이뤄지는 곳”이라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상징할 경제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