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성 요소가 있는 게임물을 합법사행산업으로 분류해 관리감독할 가능성을 점치고 나섰다. 최근 사행적 요소로 지적받고 있는 확률형아이템은 그 자체를 영역으로 볼 수 없지만 국내 게임사가 지나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사감위는 얼마전 회색지대에 위치한 경도박(light gambling) 합법화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시작했다. 경도박은 일본 파친코, 영국 게이밍 머신과 같은 부류로 국내에서는 게임산업과 합법사행산업 사이에 있다. 바다이야기와 같은 장르다. 현실에서는 불법사행성게임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지만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단속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합법화해 관리감독하자는 전략이다.
사감위는 회색지대를 선명하게 하고 어디까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중지를 모은다. 사행산업은 예방이 가장 핵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연구와 논의를 통해 입법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행산업과 불법 사행산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한다.
황승흠 국민대 법대 교수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개정된 게임산업법 사행성과 게임물의 엄격한 분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행성게임물 대척점에 있는 것은 게임산업이 아니라 과거에 게임물 이름으로 유통된 사행성 기기”라며 “불법을 만들어 단속하는 것보다 합법으로 전환해 관리하는 것이 핵심적인 불법 관리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행성 게임물은 '배팅 배당 또는 우연적 방법 요소를 갖고 있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으로 정의된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행성 게임물이 늘어났으나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나 게임산업법, 관광진흥법, 폐광특별법 사각지대에 존재한다. 심각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법적 대응방안이 취약한 셈이다.
회색지대 규제에 관해 논하면서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확률형아이템은 그 자체로 종결된 형태가 아니므로 경도박으로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현재 규제 상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마나 로또와 같은 합법적인 사행산업과 비교해 게임산업에는 지나치게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황 교수는 “확률형아이템 자체는 게임의 일부 모사라 경도박으로 이해하기는 힘들다”면서도 “합법사행산업과 다르게 게임산업이 너무 큰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또 “확률 표시를 문제해결방법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며 “사람이 인지하기도 힘든 낮은 확률 자체를 관리하는 등 어떻게 관리감독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는 게임산업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플랫폼이나 등급 구분 없이 확률을 공개하는 자율 규제 형태다. 일부 유럽 국가는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을 인정하고 도박위원회에서 관리하거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