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알뜰폰 요금규제 전면 자율화···통신 시장 '메기'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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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알뜰폰 사업자와 사물인터넷(IoT) 전용 기간통신 사업자의 이용요금 신고 의무가 폐지됐다.

통신 이용요금과 관련해 정부가 사전 개입 절차 없이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것은 처음이다.

중소 통신사에 대한 파격의 규제 완화가 통신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용요금과 약관 변경신고 의무 기준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매출 800억원 이하 회선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중소 알뜰폰)와 매출 300억원 이하 회선 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소규모 통신사) 대상으로 요금신고 의무를 면제했다.

정부에 등록한 매출 800억원 이하 알뜰폰과 300억원 이하 통신사는 정부와 협의 절차 없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중소통신사는 사업을 시작할 때 과기정통부에 이용약관과 요금을 제출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문제 발생 등 사후 규제 절차에 대비, 이용요금 산정 관련 기초 자료는 사업자가 자체 보관토록 했다.

이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기존 회선 설비 보유 유무에 따라 구분한 기간통신사와 별정통신사를 기간통신 사업자로 통합했다. 이를 계기로 중소통신사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방식으로 경쟁 활성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알뜰폰 사업자의 상품 출시 절차와 기간 간소화로 혁신 요금 출시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 알뜰폰은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준비한 요금 상품을 홈페이지에 곧바로 올려서 판매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고 과정에서 1~2주가 소요됐다. 중소알뜰폰 사업자는 특정 계층·구간을 겨냥한 파격 요금을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 IoT 전용 상품 등을 판매하는 중소 통신사도 같은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알뜰폰 사업자는 45개로, CJ헬로와 이통 자회사를 제외한 대부분 사업자가 신고제 폐지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중소사업자에 과도한 자율권을 부여,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의 요금제 사전 검토 장치가 사라지면서 부실 기업이나 다단계 등 업체가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현재로서는 알뜰폰 요금제가 이통사와 도매 대가 협상에 따른 기본 틀을 벗어나기 어렵고, 대부분 저렴한 수준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용자 피해에 대한 사후 규제 조항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사후 규제로 제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사업자에 대한 요금 규제 전면 완화는 정부 통신 규제사에서 처음 진행되는 실험이기도 하다. 중소사업자에 대한 요금 규제 완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장기로는 일반 통신요금 규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데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소 알뜰폰은 첫 등록 절차 이후 기존 이용약관 변경 신고 절차가 면제된다”면서 “시장 환경과 기존 안전 장치를 고려할 때 규제 완화 취지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표〉중소통신사 이용요금 규제 완화

중소알뜰폰 요금규제 전면 자율화···통신 시장 '메기'로 푼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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