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행장 진옥동)이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난달 30일 신한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보안 시스템 강화는 물론 암호화폐거래소 계좌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먼저 금융사기 거래 분석·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총괄하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랩을 신설한다. FDS 랩은 금융사기 거래를 분석하고 사기 패턴을 발굴해 모형화시킨다. 이를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한다.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직원 5명 내외로 구성해 7월 초 출범할 예정이다.
딥 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한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피해거래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면서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금융사기 거래를 모니터링한다. 7월 말 도입한다.
지난달 24일부터는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거래 시 입금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일 경우 거래 화면에 '보이스피싱 피해 경고'를 표시, 고객주의를 유도하고 있다. 하반기 중에는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계좌와 고객정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대포통장 통합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1일부터 '계좌 개설 및 한도해제 기준'을 한층 더 강화해 운영한다. 급여이체 또는 법인·개인사업자 사업거래를 목적으로 계좌 신규를 요청할 경우 재직확인, 사업자 휴폐업 조회 등 추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한다.
'공과금 이체'를 포함해 금융거래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고객은 '금융거래한도계좌'만 만들 수 있다. 금융거래한도계좌는 창구 인출 및 이체 한도가 일 100만원, ATM 인출·이체 한도가 각각 일 30만원이고 비대면채널 이체한도도 일 30만원으로 제한된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 계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거래 분석을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미 일부 거래소에 대한 입금 계좌를 막아 놓은 상태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