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 에너지, 중소기업, 환경·기상 분야 제도와 법규 사항도 달라진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소기업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힘을 싣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9일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때 법에서 정한 차등보조율에 구애받지 않고 대통령령에 따라 지원 규모 인상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산업위기로 지방 세수가 줄어들고,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지방비 매칭에 부담을 겪는 실정이라는 점을 적극 고려한 제도 조치다.
같은 날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10억원 미만 소규모 전기공사에는 자산 10조원 이상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 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등 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공고된 입찰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안 된다. 정부는 전기공사 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고, 건전한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방안도 마련된다. 기상청은 곡선화된 태풍진로를 이용해 서울·인천 등 특정지역에서 예상되는 태풍 최근접시간·거리·강도 정보를 제공한다. 태풍진로 불확실 정도를 고려한 강풍 위험영역 정보를 제공하고, 태풍 예보구간을 기존 24시간에서 12시간 간격으로 좁히는 게 핵심이다.
또 천리안위성 2A호 정규서비스를 도입, 고품질 위상자료로 기상정보 신뢰도를 높인다. 고해상도 컬러영상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발달도를 빠르게 관측하고, 태풍 이동경로 추적를 향상시킨다는 복안이다. 또 고해상도 컬러영상은 육안으로 △구름 △산불연기 △황사 구분이 가능해 기존보다 정확한 분석데이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중 저위험 드론 규제를 완화하고 고위험 드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드론 무게 중심으로 이뤄지는 안전관리 제도를 △최대이륙중량 △속도 △장착장비 등 위험도 기준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 화성·제주 등 드론 실증도시에서 드론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를 추진한다. 드론 제작업체 육성과 상업용 드론 기술개발 및 안전검증을 위한 지역별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구축, 3개소 시범운영도 정식 개시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 행정 자율성 증대를 위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사무권한을 확대한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벤처기업 집적 시설 설치 △협동화단지 조성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자는 도지사가 아닌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 우선심사 대상은 기존 7개 기술 분야에서 16개 분야로 확대된다. 추가 분야는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헬스케어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등이다.
산업과 에너지, 중소기업, 환경·기상 분야 '하반기 달라지는 것'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