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26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에서 전원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병기 여부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현행 방식대로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온 사용자위원들은 반발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1988년)뿐이다. 당시 2개의 업종 그룹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했다. 이듬해부터는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현재까지 이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경영계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업종은 최저임금도 낮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폭이 큰 만큼 차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중이다.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병기 문제는 시급을 기준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느냐가 쟁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5년부터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을 병기해왔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들의 복귀하라고 설득하고 전원회의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당초 법정 기한인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들의 퇴장으로 파행에 빠지면서 법정 기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