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잦은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국회를 보이콧 중인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민주연구원은 26일 정례보고서인 이슈브리핑을 통해 △무노동 무임금 △상임위원 자격 박탈 △의원 제명 △교섭단체 경상보조금 삭감 △국회의원 소환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는 박혁·강병익·김영재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민주연구원은 “국회 파행을 막을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노동 무임금은 국회법에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 의무를 명시한 뒤, 이를 어기거나 의사일정을 보이콧 할 경우 세비(급여)를 삭감하는 방식이다. 현행 국회법도 결석한 회의 일수 만큼 특별활동비를 감액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특별활동비가 3만원 정도에 불과함에 따라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합한 전체 금액에서 삭감해야 한다는 게 민주연구원 판단이다.
상임위원 자격 박탈과 의원 제명은 국회의원이 일정 횟수 이상 상임위와 본회의에 불출석하면 상임위원 자격이나 의원직을 박탈하는 방안이다.
교섭단체 경상보조금 삭감은 회기 중 국회가 열리지 않는 날짜만큼 교섭단체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을 삭감하는 식이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소환제도는 국회의원이 무능하거나 무책임, 부패 등의 사안이 있을 경우, 임기가 남았을 경우에도 국민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게하는 방안이다.
민주연구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제도적 중징계는 일하지 않는 의원을 막기 위한 세계적 추세”라고 소개했다. 무노동 무임금은 프랑스와 벨기에, 포르투갈, 폴란드, 스웨덴이 적용하며, 상임위원 자격박탈은 프랑스와 포르투갈이 운영 중이다. 의원 제명의 경우엔 프랑스, 포르투갈, 인도, 터키 등이, 국민소환제는 영국이 활용한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