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을 모두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던 우리금융이 24년 만에 완전히 정부 손을 떠나게 된다.
현재 과점주주 체제를 유지한 채로 정부 지분을 0%로 낮추는 완전 민영화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가 지난 24일 제167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 매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자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3년간 2~3차례에 걸쳐 최대 10%까지 분산 매각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그러나 당장 올해는 우리카드가 지주사로 편입되면서 우리은행이 매입한 지분 약 6.2%를 매각해야 하는 건이 걸려 있어 예보가 보유한 지분매각은 내년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구조개선 정책관은 “예컨대 또 다른 금융위기가 온다거나 시장 상황이 지나치게 급변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정대로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며 “잔여지분의 조속한 매각에 초점을 맞추고 완전 민영화가 지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2021년까지 예보가 보유한 잔여 지분을 모두 시장에서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각 절차 개시 후 2년이면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보다는 빠른 민영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금융 주가가 1만3800원이면 공적자금 원금 100%를 모두 회수할 수 있지만, 주가가 현 수준보다 다소 낮더라도 당초 계획 대로 매각할 방침이다.
매각 방식은 10% 범위 내에서 희망수량 경쟁 입찰로 이뤄진다. 2016년 과점주주 매각 당시 활용했던 방식이다. 유찰되거나 남은 물량은 블록세일 방식으로 전환해 처리한다. 블록세일 매각 물량은 최대 5%로 정했다.
경쟁 입찰은 기존 과점주주와 신규 투자자 모두에게 열어뒀다. 과점주주체제 안정 유지와 분산매각에 따른 주가변동 부담, 금융지주 전환에 따른 기업 가치 제고 등을 고려해 매각 물량을 결정한다. 입찰 참여 주주에게는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 등 유인책도 고려하기로 했다.
매각 기한을 정한 이유는 시장 상황과 정권 교체 등으로 인해 매각이 차일피일 미뤄지던 선례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다. 정부는 1998년부터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여러 차례 경영권 매각을 추진했지만 매번 실패했다. 2016년 네 차례 실패 후 분할 매각에 나서 매각에 성공했다.
6월 기준 우리금융지주 지분은 예보 18.3%, 국민연금 8.37%, 우리사주조합 6.39%, IMM PE·키움 등 과점주주가 25.9%를 보유하고 있다.
예보 지분 매각 이후에도 당분간 우리금융지주 지배구조는 현행 과점주주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금융지주회사법 상 금융주력자가 10%이상 지분 보유는 금융위 사전 심사를 얻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분 매각 과정에서는 현행 과점주주 중심의 지배구조 체계를 유지하되 이후 상황에서는 매각 이후에는 우리금융지주가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 차원에서도 금융지주사 체계 구축을 위한 지배구조 재편에 한창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우리카드와 우리종금의 자회사 편입을 결의했다. 9월이면 자회사 편입이 완료된다. 내년으로 예정된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해 올해 중으로는 우리은행이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매각 등의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