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공짜 노동 만연...고용부 시정 조치

종합병원에서 간호사 교대 전후 1시간 '공짜 노동'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경고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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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고용부는 24일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종합병원 5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자율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11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3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종합병원 5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근로감독 결과 11개 모든 병원이 연장근로 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출근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나와 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함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공짜 노동'을 시키고 있는 병원이 적발됐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병원업계 전반에 이른바 공짜 노동이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을 지키는 분위기 확산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환자 상태 확인 등 인수 인계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대부분 병원에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고용부는 병원 전산시스템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연장근로 증거를 확보하고 연장근로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실제로 근로감독 결과 A병원은 3교대 근무 간호사가 환자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인수인계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조기 출근 및 종업 시간 이후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아 직원 263명에게 연장근로 수당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한 총 37건 중 31건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하고,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3건에 대해서는 범죄로 인지해 관련 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공짜 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을 위해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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