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수 논란 거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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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가 타지역 커트라인 70점보다 월등히 높은 79.61점을 받고도 지정이 취소됐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산고의 운명을 가를 공은 교육부로 넘어갔다.

전북교육청은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19일 열고, 상산고와 군산중앙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산고는 전라북도 자체평가단이 지난 4월4일∼5일 사이에 서면평가를 실시했고, 4월15일에 현장평가, 5월17일에 학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완료한 결과 총 79.61점을 얻었다.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했다. 군산중앙고는 학교법인 광동학원에서 지난 6월14일에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5년 주기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지정취소 대상 학교는 동 시행령 제91조의3제5항에 따라 교육부의 동의를 거쳐 지정취소된다.

이에 따라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로 남을 수 있을지 여부는 7월 교육부 '동의'에 따라 갈리게 된다.

전북은 전국에서 기준점수를 유일하게 80점으로 정했다. 다른 교육청의 기준점수는 70점으로 정해 70점 미만이면 지정 취소되로고 했다. 상산고는 80점에서 0.39점이 모자라 지정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7월 중순경 동의 요청을 하면 교육부는 7월 안으로 신속하게 동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준점이 다른 만큼 상산고 지정 취소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진만성)는 20일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일방적인 재지정 기준, 평가 지표 변경에 따른 불공정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과 자사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평가라면 교육감은 재지정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자율형 사립고는 고교서열화체제 강화, 입시교육 기관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고교입시를 위한 사교육 팽창 등의 문제로 공교육 파행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상산고는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 법적구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전북교육청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혼란과 마음고생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산고는 “지정목적과 관련된 모든 지표에서 '매우 우수' 또는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는데도 전북교육청은 어떤 근거로 상산고가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해 지정 취소 절차를 밟으려 하는지 분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올해 11개 시도교육청은 자사고 24교를 대상으로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했으며,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을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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