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전문가들의 연구 플랫폼 역할을 할 '하도급법학회'가 창립됐다.
하도급법학회(학회장 정종채)는 20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법무법인 세종에서 '제1회 창립총회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연초 법무법인 세종의 정종채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도급법 연구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들이 구성한 소규모 연구회가 이번 학회로 개편, 창립됐다.
초대 학회장으로 선임된 정종채 변호사는 “우리 경제가 이룬 놀라운 성장의 이면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 불평등과 갈등이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법이 만들어졌지만 그간 체계적 연구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무거운 학술토론보다는 회원 상호간 지식공유, 실무에서의 상호부조, 멘토링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오프라인 모임에서 회원 간 격의 없는 소모임을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회원이 하도급법 관련 질의, 논의사항을 올리면 토론·답변하며 자료를 공유하는 실시간 연구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선 정 변호사가 '52시간제 시행 등 규제환경의 변화와 수급사업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했다. 공정관리 전문가인 장대철 현대건설 부장, 하도급법 전문가인 이현규 김앤장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