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조합(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대출자가 원리금을 연체하면 그에 따른 불이익(기한이익 상실) 등을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통보받도록 의무화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원리금 연체가 발생하면 대출자 기한이익, 즉 만기 때까지 갖는 권리를 잃게 돼 대출금 잔액에 높은 연체이자가 붙었다. 조합은 담보물을 경매로 넘기거나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등 채권 회수에 들어갈 수 있다.
원리금 연체로 발생할 불이익은 대출자와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돼야 하지만 현재 상호금융의 여신거래기본약관상 통지 절차를 손쉽게 생략할 수 있어 대출자와 보증인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권 회수가 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각 조합 중앙회와 협의해 다음 달부터 약관상 의무통지사항을 쉽게 생략할 수 없도록 대출신청서 양식 등을 개정·적용한다.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통지를 생략할 경우 불이익에 대해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있어야 한다.
기한이익 상실 관련 통지는 휴대폰 단문 메시지(SMS)로도 알리도록 했다. SMS 알림 서비스는 생략할 수 없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지생략이 최소화돼 조합과 이용자간 불필요한 법적분쟁·민원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정보제공 강화로 이용자의 재산권과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