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특례제외 21개 업종(1047개 사업장)에 선별적으로 3개월 처벌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21개 업종 가운데 탄력근로제가 필요한 사업장과 노선버스 업체, 재량근무제 도입을 추진 중인 업체는 석달 뒤인 9월 말까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주52시간제 특례제외 업종 선별적 계도기간 부여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7월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된다”라며 “대다수가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노선버스, 방송사, 대학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이 포함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21개 특례제외업종 사업장은 주52시간제 적응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계도기간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총 9개월(기본 6개월에 추가 3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한 점을 감안해 이와 유사한 기간을 제시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받는 50~299인 사업장에선 1년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입법 지연, 버스 운임 인상 등으로 인해 추가 준비기간이 불가피한 경우 선별적인 계도기간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에는 탄력근로제 입법 및 실제 시행 시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한다. 실제 운임인상까지 기간이 필요하거나,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신규인력 채용 중인 노선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한다. 선택근로, 재량근로,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협의 중인 기업에도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한다.
이 장관은 “각 지방관서에서는 해당 기업이 6월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계도기간 내에 주52시간제 준수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그는 “주52시간제 관련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유연근로제가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알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300인 미만 기업은 약 2만7000개소다.
고용부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신설해 밀착 지원한다. 고용지원관이 기업을 방문해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지원제도를 안내·연계한다.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등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무사 등 전문가 지원단을 연계해 지원한다.
이 장관은 “빠른 시간 내에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실태조사와 집단심층조사(FGI)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기업이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1:1 밀착 지원하고,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기관장이 직접 챙겨주길 바란다”라며 “기업 건의사항은 즉시 본부와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필요한 경우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특례제외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방송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보관 및 창고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연구개발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영상·오디오 및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전기통신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