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고 재무 구조를 어지럽히는 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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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임희도

부산에서 정밀 화학 및 의약품을 제조하는 Y기업의 주 대표는 Y기업을 운영하면서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R기업을 별도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R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자금부족 현상을 겪게 되자 급한 마음에 Y기업의 자금을 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Y기업의 자금을 활용했으며, R기업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Y기업은 매년 2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Y기업이 R기업에 대여한 자금이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금을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로 현금을 지출했지만,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고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확실한 계정을 찾을 때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을 말합니다. 이는 결산기말까지 처리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문제 상황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은 제때 처리하지 못할 경우,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인정이자만큼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기업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를 더욱 높이게 됩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기업 청산 시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의 소득세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이어지며 대손채권 불인정으로 대손 처리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더욱이 가지급금을 억지로 처리할 경우, 배임 또는 횡령 등의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기업의 주식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 등의 지분 이동이 발생했을 때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즉 가지급금은 가업 승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거나 자금 조달 비용을 상승시킵니다. 아울러 기업 제휴, 납품, 입찰 등에 불리해지기 때문에 영업 활동과 사업 확장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가지급금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사업 확장이나 가업 승계에도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 등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지속해서 재무 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은 영업 관행 상 리베이트, 접대비 명목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고착화 된 영업 관행 속에서 기업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표들은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을 내는 것이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유를 불문하고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처리하거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배당, 자사주 매입, 지식재산권 등을 통한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오랫동안 큰 금액으로 누적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할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금액으로 누적된 가지급금을 대표의 상여로 처리할 경우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대표에게 막대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차등배당을 활용할 경우,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들지 않고 진행했을 때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만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 주식평가와 명확한 목적 없이 자사주 매입을 통한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할 경우, 제2의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급금의 특성과 기업의 상황을 파악하고 합법적인 정리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정리 방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도를 정비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을 포착하고 그 활용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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