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자격 요건과 부정수급 감시가 강화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이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원 대상 노동자 고용 조정이 발생한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안정자금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반기에 한 번씩 해온 일자리안정자금 지도점검을 분기마다 하고 대상 사업장도 연 400곳에서 1600곳으로 확대한다. 부정수급 유형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도 일부 강화한다. 지원 대상 사업장 가운데 30인 이상 사업장은 경영상 해고 등으로 고용을 축소하면 지원을 중단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을 축소해도 계속 지원을 받지만, 고용 축소 불가피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한다. 예를 들어 올해 1~3월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이달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불가능해진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 가운데 노동자 임금 기준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되려면 임금이 일정 수준(210만원)에 못 미쳐야 한다. 현행 방식은 임금에 대한 사후 검증을 통해 기준액의 120%를 넘으면 환수 대상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110%만 넘어도 환수 대상이 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받은 소규모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76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1조286억원(37.2%)이 집행됐다. 지원을 받은 사업체는 약 70만곳, 노동자는 약 243만명이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