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구직급여 지급 총액이 7587억원에 달해 또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와 구직급여액 인상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개선이 더딘 고용 사정 탓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7587억원으로 작년 동월(6083억원)보다 24.7% 증가했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 이유로 직장을 잃은 경우 근로자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에 전념하도록 지급하는 돈이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부분을 내서 마련한 고용보험기금이 재원이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현 정부 들어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영세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 안전망 강화 효과와 고용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등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람이 대폭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구직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도 구직급여액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구직급여의 실질적 생계 보장 수준 강화 등을 위해 구직급여 상·하한액을 지속 인상해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지급액은 150만8000원으로 작년 동월(135만5000원)보다 11.3% 늘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50만3000명으로 작년 동월(44만9000명)보다 12.1%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4000명으로 작년 동월(7만8000명) 대비 7.8% 많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규모는 경제활동인구나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전체 고용 상황과 연계해 일반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66만5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3만3000명(4.1%) 증가했다. 월별 피보험자 증가 폭으로는 2012년 2월 이후 7년 3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는 사회안전망에 편입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해 9월 40만명, 올해 1월 50만명대를 돌파하는 등 매달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정책에 힘입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는 고용보험 가입 확대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