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0.05%포인트(P) 낮아진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코스콤 등 5개 증권유관기관은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본격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거래세율 인하 효과는 지난달 30일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등 모든 시장에 일괄 적용된다.
코스피는 0.15%에서 0.10%로, 코스닥과 K-OTC는 0.30%에서 0.25%로 각각 0.05%P를 인하한다. 특히 코넥스 시장은 0.30%에서 0.10%로 0.2%P 낮춘다. 1996년 이후 처음 이뤄지는 인하 조치다.
증권유관기관은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가 자본시장 세 부담을 낮춰 국민 재산증식과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계기로 금융투자업계 등에서 적극 건의한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연 단위 손익통산 허용부터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 조정 방안 마련 등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거래세 인하를 통해 차익거래 활성화 등으로 자본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 제고와 거래량 확대 등으로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면서 “정부 금융세제 개편 계획에 맞춰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도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