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가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강신철, 이하 '게임협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이하 '자율기구')와 '게임불법광고 근절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인 내용 광고를 하거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불법 광고를 무분별하게 노출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쳐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는데 따른 신속한 대응 조치를 위해 마련됐다.
게임위, 게임협회, 자율기구는 3자간 협약을 통해 게임 불법광고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게임광고 자율규제 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한다. 게임광고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정책방안을 도출해 게임 광고 건전화를 위한 예방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무분별한 게임불법광고를 근절해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