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하면 피해자와 이웃? ‘그는 평소 어떤 사람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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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캡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아내 A씨가 피해자 가족 거주지 가까이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안겼다.
 
29일 오후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는 A씨가 피해자 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서 약 800m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A씨와 피해자 가족은 서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난 10년간 이웃이나 다름없는 거리에서 살고 있었다고도 전했다.

A씨는 ‘조두순이 출소하면 이곳으로 오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할 말 없으니깐 묻지 말고 가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면회를 가긴 간다”며 “이혼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송에서는 A씨가 과거 남편을 위해 썼던 탄원서도 공개됐다. 탄원서에서는 “밥이며 반찬이며 빨래며 집 안 청소나 집안 모든 일을 저의 신랑이 20년 동안 했다”며 남편의 성실함을 강조했다.
 
또 “(남편은) 한번도 화를 내본 적 없고,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다”며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다”고 적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 아버지는 분노했다. 피해자 아버지 B씨는 ‘조 씨 아내가 500m거리에 살았었다’는 말에 “온 가족이 경악 자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사를 해야 합니까. 지구를 떠나야 합니까”라고 분노했다.

이어 “피해자가 왜 짐 싸서 도망가야 합니까. 억장이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은 2020년 12월 교도소 출소를 앞두고 있다. 그의 출소일은 이날 기준 565일 남았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