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속 남성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30일 오전 6만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단 1초만 늦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다. 심지어 문이 닫힌 뒤에도 몇 십초간 여성의 집 앞을 배회하며 혹시라도 문이 다시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면서 "혼자 자취하는 딸을 둔 부모로서 영상을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여성들은 상시 성폭력에 위협에 노출된 채로 단 하루도 편안하게 귀가할 수 없다"며 "속히 범인을 찾아내어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림동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뒤쫓아 가 집에 침입하려다 실패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다행히 여성이 현관문을 닫아 피해는 모면했지만, 누리꾼들은 강간의 시도가 명확했던 그에게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남성은 주거 침입죄로 체포됐다. 그는 의도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저지른 행동이라고 주장하면서 분노를 사고 있다.
현재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다. 다만 실제로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거침입죄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성폭행이 일어났다면 성폭력처벌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형을 확정할 수 있다.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감형은 되지만 중형을 선고받는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