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소방서에 공유한다고 29일 밝혔다.

사고대비물질은 급성독성과 폭발성이 강해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 발생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이다. 현행법상 불산·황산·메탄올 등 97종이 지정됐다.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장은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담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안전원에 제출해야 한다. 시설 가동 전 계획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동 중에는 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화학안전원은 연내 사업장 70곳, 2021년까지 약 1000곳의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를 점검한 후 공유할 예정이다. 정보 공유로 지자체와 소방서는 관할 지역 내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기 대응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화학안전원은 사업장 규모별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사전 매뉴얼인 '이행점검 평가 지침서'도 개발·보급한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