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장조성자로 참여한다.
환경부는 24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등 3개 금융기관과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와 3개 금융기관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환경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시장조성자로 지정한다. 두 은행은 다음 달 10일부터 매일 3000톤 이상의 매도·매수 호가를 배출권 시장에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장 조성자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 상황을 살펴볼 방침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업체가 원하는 매도·매수 호가를 제시해 해당 호가 차이가 줄어들 때 거래가 체결됐다.
거래량 부족 등으로 호가 차이가 충족되지 않으면 업체가 시장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으로 호가 차이가 감소해 계약 체결률이 늘어나고 거래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금융권과의 협력 강화로 배출권 시장이 더 발전해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김도진 기업은행 은행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참석한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