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시스템을 개선해 대국민만족도·업무효율을 높인다.
공정위는 신고인·피심인이 공인인증서 외 다른 인증수단을 이용해 자신의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각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고발 현황을 집계하는 시스템,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매기는 벌점 집계의 누락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정보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는 작업에 나섰다.
공정위는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을 개선해 기존 공인인증서 외 추가 인증수단을 도입한다. 민간 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 도입이 예상된다. 국정과제인 '불필요한 공인인증절차 폐지 및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 일환이다. 이르면 연내 공정위 신고인, 피심인 기업 등은 공인인증서 없이 본인 인증을 거쳐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위반 유형별, 피심인별, 기업집단별 과징금·고발 현황을 집계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한다. 지금은 관련 현황을 수기로 파악·관리해 업무 효율, 통계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와 함께 소송 관리 기능 전반을 개선해 업무 효율을 높인다.
사건처리 시스템도 개선한다. 현재 공정위 직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만 조회할 수 있다. 앞으론 각 부서의 권한이 있는 담당자도 부서 사건을 목록에서 조회할 수 있고, 해당 사건을 클릭하면 상세 조회가 가능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은 6월께 사업자를 선정해 연내 작업을 마무리 한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매기는 벌점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벌점을 매겨 일정 수준을 넘으면 조달청 등에 공공입찰 제한을 요청한다. 지금은 벌점 집계, 공공입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등이 전산으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앞으론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벌점을 제 때 누적해 일정 수준을 넘는지 파악하고, 필요시 즉각 공공입찰 참여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벌점 관리 시스템은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돼 7~8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