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관련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4억430만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에서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했다.
15일 하나금융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이런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하면서 매각 가격을 낮췄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론스타와 하나금융, ICC가 각각 추천한 총 3명의 중재인은 지난달 16일 판정문을 작성해 ICC 판정부에 보냈다.
판정부는 약 3주간 판정문에 하자가 있는지 점검하고 최근 승인을 마쳤다. 판정문은 각각 다른 나라에 있는 중재인에게 보내져 서명을 받은 후 청구 당사자인 하나금융과 론스타에 발송됐다.
하나금융은 2010년 11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3억2904만주)를 주당 1만4250원(총 4조6888억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1년 2개월이 지난 2012년 1월에서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그 사이 몇 차례 가격 조정이 이뤄지면서 2012년 12월 최종 매각대금은 7732억원 줄어든 3조9156억원으로 결정됐다.
매매가격 인하는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합의한 사항이다. 당시 지불액은 계약금액 3조9157억원 가운데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기로 한 세금(3916억원)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받아간 대출금(1조5000억원)을 제외한 2조240억원이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정부 승인이 지연되는데도 하나금융이 적극 나서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ICC가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주면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우리 정부와 기관 등을 상대로 낸 10여건의 소송 중 하나다.
ISD 결과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전망이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