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법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 등 4당은 국회가 마련한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법은 당연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하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전자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한 입법절차는 국회법상 근거규정이 없어 무효라고 봤다.
국회사무처 발간 '국회법 해설'(2016년판. 376쪽)에 국회법상 법률안 발의는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한 명부를 첨부해 의사국(의안과)에 제출함으로써 의장에게 제출한 것이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들며 법률안을 전자문서로 발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분명히 '의안은 반드시 서류로 접수해야 한다' 또 '접수는 701호(의안과)를 방문해서 해야 된다'고 (국회 사무처에 발간한) 해설서에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정종섭 한국당 의원도 국회가 전자문서를 이용한 법안 발의를 허용하려면 관련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법부의 핵심 행위인 재판의 경우 전자소송을 위해 2010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소법' 제76∼78조를 신설해 전자 헌법재판을 진행한 것과 같은 이유란 것이다.
반면 국회사무처는 2건 법안이 처음이긴 하지만 규정에 따라 접수된 의안문서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사무처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입안지원시스템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오프라인으로 처리되던 법안 발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라며 “'국회사무관리규정'에 근거해 2005년부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국회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입안지원시스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고, 국회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시스템 활용 방법을 홍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문서 접수를 허용하고 있고 '국회의안편람 서식편' 및 '국회정보시스템 매뉴얼'로 입안지원시스템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