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 마련, 지역성 강화, 위성방송 공익성 강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16일까지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 쟁점이지만, 사실 정부는 3년 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내놓고 국회에 법적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뤄진 것 없이 마치 새로운 주제인 것처럼 논의만 반복하고 있다. 국회는 2년 넘는 기간 허송세월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2013년 KT가 KT스카이라이프와 결합한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상품을 내놓고 가입자를 흡수하자 합산규제 논의가 시작, 전병헌·홍문종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2015년 6월 합산규제가 효력을 발휘했다. 특수관계인을 포함, 특정사업자의 유료방송(IPTV·케이블TV·위성방송) 가입자를 전체 가입자 3분의 1(점유율 33.3%)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경직된 사전규제로는 통신·방송 융합, 인수합병 등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는 이듬해인 2016년 12월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내놓고 '수직적→수평적' 규제체계 대전환을 제안했다.
유료방송시장에 전면적인 자율을 허용하되 공정경쟁, 방송공익성 등은 사후규제로 다스리자는 해법이었다. 만약 이 방안이 국회 지지를 얻었더라면 최소 2년 이상 빨리 유료방송시장 선진화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응답하지 않은 건 국회다. 국회 과방위는 2018년 6월 27일 합산규제가 일몰될 때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같은 해 5월 제7회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합산규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정작 당일에는 드루킹 사건을 두고 싸우느라 합산규제는 이야기를 꺼내보지도 못했다.
지난해 11월 27일에 가서야 합산규제 논의를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군다나 정부가 3년 전 마련한 방안은 망각한 채 동일한 정책을 또 다시 마련하라는 요청을 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