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특사경' 도입...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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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검사 지휘를 받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감원 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로 지명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금감원 직원은 검사 지휘를 받아 통신내역 조회, 압수·구속영장 신청,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2015년 8월 금융위 공무원과 금감원 직원이 특별사법경찰에 지명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지 4년 만이다.

특사경은 금감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기존 임의조사 기능과 특사경 수사 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기존 금감원 조사부서와 특사경 부서간 사무공간과 전산설비를 분리하기로 했다.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사건을 신속 처리하는 역할 을 맡는다. 공동조사 및 기관간 사건 이첩 대상은 조사심시기관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증선위원장이 정한다. 금감원장도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면, 증선위원장에게 공동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8월부터는 금감원 조사에 변호인 입회도 허용키로 했다. 금감원 내부 대리인 입회 규정 관련 운영지침을 마련해 제도 시행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요청에 따른 특사경 사무실 설치, 내부 규칙안 마련 등 준비가 완료되고 금감원장이 특사경 추천 대상자 명단을 회신하면 지체 없이 서울남부지검장에 특사경 지명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남부지검에 파견된 금융위,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지명도 조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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