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은행처럼 계좌 변경 원하는 대로"…제2금융권 계좌이동서비스 도입

올해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시중은행처럼 주거래 계좌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조회하고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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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경기도 성남시 금융결제원에서 국민체감 서비스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카드이동 및 제2금융권 계좌이동서비스 업무협약 축사를 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경기도 분당 금융결제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권에만 제공 중인 계좌이동 서비스가 올해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 이체 내역까지 함께 이동해주는 서비스다.

시중은행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주거래 계좌를 옮기면 기존 계좌에 달려 있는 자동이체 내역도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2금융권은 자동이체 내역 '조회나 해지'는 가능하지만, 변경은 할 수 없다. 하지만 7월부터 변경도 가능해진다.

지난해 말 기준 2금융권의 금융계좌는 약 3283만개, 자동이체 건수는 약 1억900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은행과 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도 도입할 방침이다.

은행권에만 제공되던 서비스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일반 국민의 제2금융권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이 제고되고, 제2금융권 경쟁력도 향상될 전망이다. 이어 기존고객 유지 및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혜택 제공 확대 등 업권간, 금융회사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목록을 한 번에 조회하고 해지 또는 일괄 변경하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결제원이 구축한 자동이체 통합관리 서비스 '페이인포(Payinfo)'를 확대 개편해 고객들이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조회하고 필요에 따라 해지·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산개발 등과 관련한 카드사, 가맹점 부담을 감안해 서비스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조회 서비스를 올해 말 먼저 실시한 뒤 내년 상반기 해지·변경 서비스로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과 증권사에 숨어 있는 금융자산을 고객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도 이들 업권에 확대 적용한다. 현재 2금융권 및 증권사에서는 50만원 이하 소액 금융자산과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 잔고 이전 및 해지서비스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 및 증권사 22곳의 소액·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도 잔고이전 및 해지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제2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제2금융권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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