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9년 강소기업 1만4127개소 선정·발표

고용노동부는 청년에게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강소기업 1만4127개소를 1일 선정·발표했다.

2019년 강소기업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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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용박람회에서 참가기업 정보를 살피고 있는 취업준비생.

이번에 발표한 강소기업은 중앙부처, 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사례가 있는 기업을 추천 받는 등 4만1048개소를 대상으로 '임금체불'과 '낮은 고용유지율' 등 7가지 결격사유를 심사해 뽑았다.

고용부는 올해 2년 이내 산재 사망사고 발생 기업을 선정에서 제외해 안전 부분을 강화했고, 고용 유지율 기준이 되는 업종을 대분류에서 중분류로 조금 더 세분화해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했다.

고용부는 정보 제공의 내실화를 위해 선정 후에도 강소기업 임금 체불, 산재 사망사고 발생 등을 관리해 선정 기준에 미달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강소기업 특징은 규모별로는 21인 이상 50인 이하 기업이 5509개소(39.4%)로 가장 많고, 200인 이상 기업도 399개소가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9634개소), 도소매업(1890개소)으로 순으로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권의 비중(37.3%)이 높았다.

이들 강소기업은 연간(2018년) 채용 인원이 평균 13.8명으로 지난해 선정된 기업 평균(12.6명) 보다 1.2명이 늘어 앞으로도 고용창출 증가가 기대된다.

고용부는 강소기업에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이버에서 기업 홍보를 지원하며,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할 때 우대하는 등 재정·금융 등의 혜택을 준다. 아울러 2017년 12월에 체결한 고용노동부-신한은행-신용보증기금과의 양해각서(MOU)에 따라 대출 받을 때 보증 우대도 받을 수 있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강소기업은 규모는 작지만 강한 경쟁력을 갖고 근로 조건도 우수한 중소기업이지만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며 “정부가 선정한 강소기업 정보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강소기업 중에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임금과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 수준을 반영하여 매년 '청년 친화 강소기업'을 별도로 선정하고 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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