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이 화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를 이요해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뜻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 후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들어가면 해당 광역시·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연결된다.
아울러 한국감정원 앱에서도 개별공시지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의 신청은 5월 30일까지이며 신청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